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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Baby)임신&출산&육아

(임신) 연말 출산 워킹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모든 것

by 밍쫑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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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2021년 11월 출산 대기업(중견기업) 워킹맘 기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처럼
2021년 연말에 출산해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더라구요.

모든 맘들이 알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22년부터는 출산지원금/육아휴직수당 등 많은것이 바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려서 제가 찾은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계획은요!

구분 기간 비고
개인연차
(2021년 미사용분-9개)
2021/11/09(화) ~ 2021/11/19(금)  
출산전후휴가(90일) 2021/11/22(월) ~ 2022/02/19(토) 출산 예정일(2021/11/23(화))
육아휴직(365일) 2022/02/20(일) ~ 2023/02/19(일)  
개인연차
(2022년 미사용분-17개)
2023/2/20(월) ~ 2023/3/15(수)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또는 사용(회사와 협의)할 수 있게해야합니다.

 


★출산전후휴가★
(2021년 11월 출산 대기업(중견기업) 워킹맘 기준)


· 출산전후휴가?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사용기간 : 9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①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게 사용해야 함.
②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당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가장 헷갈리고 궁금한 부분 1번!!
③ 출산전후휴가는 주말/공휴일 포함하여 90일(다태아 120일)임.

①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게 사용해야 함.

대부분의 산모님들이 출산예정일 한 달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더라구요..
출산휴가의 90일 중 최소 45일은 출산 당일부터 45일은 써야됩니다.
즉!! 출산 당일부터 90일 모두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최대한 우리 튼튼이♥가 태어나고 하루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산휴가 90일의 대부분을 출산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연차 사용을 최소화하고, 근무도 최대한 늦게까지 했어요.

주말 제외 근무일 기준으로 출산예정일(2021/11/23(화)) 전날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했습니다!
(
→2021/11/22(월)~2022/02/19(토))

대신!! 평상시에 연차휴가를 아끼고 아껴서 9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나마 출산예정일 14일 전부터는 집에서 쉴 수있게요~ 
(
→2021/11/09(화)~2021/11/19(금))

그래도 거의 출산 직전까지 다닌거나 마찬가지이긴하죠...ㅎㅎ

우리 튼튼이♥가 뱃속에서부터 효녀인지 엄마 힘들지말라고 회사 다니는 동안은 힘들지 않게 얌전했네요^^

 

②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당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당일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말인고??
예를들면, 출산일이 11/23인 경우
ex1) ~11/22까지 연차휴가 + 11/23~ 출산휴가  출산휴가에 출산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
ex2) ~11/23까지 연차휴가 + 11/24~ 출산휴가 → 출산휴가에 출산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됨

그렇다면! 연차휴가 사용 도중 출산을 한다면?? 출산휴가가 땡겨지는 건가요?
정답은 YES!!

ex) ~11/19(금)까지 연차휴가 + 11/22(월)~ 출산휴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 출산일 : 11/17(수)이라면?
11/22(월)부터 사용 예정이였던 출산휴가는 자동적으로 11/17(수)부터로 땡겨지게 됩니다.

또 그렇다면! 땡겨진 출산휴가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회사마다 다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서도 연도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사용하게 하거나(연차-출산휴가-연차)
미사용 연차 소멸

저는 2021년 11월 출산하면 출산휴가 사용 후 2022년으로 해가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①연
차수당 미지급
②출산휴가 끝나면 2022년으로 해가 넘어가서 2021년 미사용 연차 사용 불가
이기 때문에... 제 케이스는 불행하게도 ③미사용 연차 소멸입니다...ㅠㅠ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는 분할사용이 안되나요?
정답은...네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차를 조금 더 일찍 소멸하고 출산휴가를 쓰는게 저에게 이득이였겠지만..
출산 후 우리 튼튼이♥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도박 아닌 도박을 한거죠..ㅎㅎ
출산예정일 그 즈음에 딱 맞춰 나와주길..!!

 

③ 출산전후휴가는 주말/공휴일 포함하여 90일(다태아 120일)임.

정말 안타깝게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주말/공휴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대체공휴일도 포함되어야겠죠?
그래서 저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기 때문에
출산휴가가 2022/02/19(토)에 끝나고 바로 2022/02/20(일)부터 육아휴직 연달아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 글을 쓰면서 알게 된것인데요!
고양시 여성노동복지센터에서 지식in에 답글,
"출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은 신청인이 정할 수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가 토요일에 끝난다면, 주말이 끝난 다음 평일부터 시작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글(21/09/24) 단 것을 봤을 때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 글을 보았다면...저도 하루라도 더 뒤로 미뤘을텐데 아쉽네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중견기업)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기준)

단, 통상임금>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30일
(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
((산전후 휴가개시일 기준)최대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 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그

 

 


★육아휴직★
(2021년 11월 출산 대기업(중견기업) 워킹맘 기준)

 

· 육아휴직?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
- 사용기간 : 1년 이내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 후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했다면
2021.11.19.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음)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5095384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출처]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더 맘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 자녀 1명당 1년 사용/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식 2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2020/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① 출산휴가와는 다르게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 없음.
②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이 있음.
③ 육아휴직도 주말/공휴일 포함
④ 출산년도와 육아휴직 사용년도가 다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사용하는 연도의 기준으로 지급

 

 출산휴가와는 다르게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 없음.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②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이 있음.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일한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는 사람
>>피보험단위기간이 근무한 개월수로 6개월이 아니라 이것저거 모두 빠지고 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떼보면 확인 가능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https://total.kcomwel.or.kr/


3.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
4.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12개월 이내 신청

③ 육아휴직도 주말/공휴일 포함

정말 안타깝게도 육아휴직도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주말/공휴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대체공휴일도 포함되어야겠죠?
그래서 저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기 때문에
출산휴가가 2022/02/19(토)에 끝나고 바로 2022/02/20(일)부터 365일 계산하여 2023/02/19(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④ 출산년도와 육아휴직 사용년도가 다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사용하는 연도의 기준으로 지급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계획하면서 가장 궁금하고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지급되는 돈!! 입니다.
아무래도 맞벌이하다가 한 명의 수입이 없어져버리니까 생활비 등 문제 없을지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육아휴직 급여


  2021년 육아휴직 급여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

 

제가 아무리 출산을 2021년 11월에 한다고 한들, 실제로 출산휴가를 내면 이미 2022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2022년에 시작되는데요~ 아마 여기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연도 기준인지 실제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년 연도 기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거예요!

정답은 실제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연도가 기준입니다!

고로 저도 2022년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되어,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2022년에는 2022년도 기준에 맞춰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입법예고).hwp
0.41MB
9.3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보험기획과)7.pdf
0.58MB

 

그렇다면 내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의 80%는 20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월 150만원이므로 수령하는 월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원이겠죠?
하지만 그 중 월 25%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따라서 150만원의 25%인 37.5만원 * 12개월 = 450만원이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다닌 달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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