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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Baby)임신&출산&육아

임신 5주 - 임신확인_아기집_임신확인서_임신기근무시간단축

by 밍쫑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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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토)

안녕, 포룡아?

임신확인_임신 4주 6일차


생각보다 일찍 찾아와준 천사, 포룡이!

2024년 청룡의 해에 태어난다하여 지은 태명!

포룡이!

 

봄빛병원 최O태 원장님께 첫 임신 확인을 받았어요~

배테랑 의사만 알 수 있다면서, 제 눈에는 점..?같은 데 그게 아기집이라고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심장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았어요!

 

 

사실 임신확인서라는게 보통 다른 산부인과에서는 심장소리를 들어야지만 발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맞다면서 이 분은 수기로 임신확인서를 직접 써주시더라고요;;

 

저로써는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상황이였어요!

워킹맘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회사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까지)을 쓸 수 있으니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5주 1일차


저는 바로 출근하자마자 팀장님과 담당 이사님께 말씀드리고 3일 후부터 단축 근무를 시작했답니다.

바로 다음 날이 아닌 3일 후부터 단축 근무를 시작한 이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법적으로는 임신 12주0일, 36주0일까지가 근로시간 단축대상이지만, 어떤 좋은 회사는 12주 6일, 36주 6일까지 단축근무를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알아볼 기회입니다!

●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74조제7항 단서)

●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법 제74조제8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임금 삭감없이 원래 받던 월급 그대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74조제9항, 법시행령 제43조의2) 

 

저는 5주 1일차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여

5주 4일차인 24.01.18 목요일부터 9시 출근 16시 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임신 확인을 하여 저는 영업일 기준 31일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 되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표"는 고용노동부에서 2023.11.30. 최종 수정한 엑셀표 첨부하였어요.)

임신기근로시간단축계산(수정).xlsx
0.02MB

 

단축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 설 연휴도 있고, 2월 자체도 일수가 짧아서 그런지 체감상 별로 단축을 길게 안하는 것 같아요..

아쉽죠! 그래도 단축하는게 어딘가 싶어요 ㅎㅎㅎ

 

앞으로 몸 관리 잘하면서 포룡이 건강 잘 챙겨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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